수원백곰 2023.10.09 21:09

근로계약서는 A 라는회사로 했습니다.
계약기간, 정확한장소(회사)+회사명, 업무 종류 000, 근로시간 월~금 (0시간) 등 정확히 써있습니다.

품질팀 / 사무직 /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수개월간(약4개월) B 회사의 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B회사의 대표자 명은 다른 사람 이름 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생산직 으로 근로계약서 상 과는 상관없는 업무 입니다.

육체적으로 고된 업무 외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로서 퇴직서를 작성 할려고 합니다.

 

부당한 업무로 퇴직 할려고 하는데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 감액되는 등이 이유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강요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이를 근거로 퇴사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송치, 재직중 근로계... 2023.11.29 298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295
근로계약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2023.11.20 275
근로계약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 미표시 1 2023.11.19 1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13
근로계약 기관부담금을 알고 싶어요. 1 2023.11.15 11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 1 2023.11.13 395
근로계약 프리랜서 실계약시 걸어놓은 금액과 다르고 정해진 기간 넘어서 ... 1 2023.11.06 1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12
근로계약 대표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이 유지 되나요? 1 2023.11.03 282
근로계약 계약서의 급여부문 도움 좀 주세요 1 2023.10.26 154
근로계약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1 2023.10.24 1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545
»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160
근로계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 처리 1 2023.10.06 657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1 2023.10.04 468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호텔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 2023.10.03 174
근로계약 연봉 계약서 내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1 2023.10.02 574
근로계약 공휴일은 퇴직일이 될 수 없나요? 퇴직일로 월급 차감되는 부분 ... 2023.09.26 866
근로계약 재택근로자 근로계약 2023.09.19 1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