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수당을 안주려고 6개월단위 근로계약을 요구하는데 만약 6개월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해서 1년이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연차도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수당을 안주려고 6개월단위 근로계약을 요구하는데 만약 6개월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해서 1년이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연차도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 2020.12.01 | 13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 2020.11.27 | 2658 | |
근로계약 | 52시간제 도입으로, '휴일근로' 가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1 | 2020.11.25 | 273 | |
근로계약 | 일급자(조합원) 퇴사 후 월급자(비조합원) 채용 2 | 2020.11.25 | 136 | |
근로계약 | 산학장학생 관련 계약 문의 1 | 2020.11.24 | 87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및 무기계약 1 | 2020.11.23 | 299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주 변경 시 사용증명서 작성 방법 1 | 2020.11.23 | 181 | |
근로계약 | 퇴질일 기준 3 | 2020.11.23 | 371 | |
근로계약 | 트레이터 급여 지급 관련 1 | 2020.11.20 | 126 | |
근로계약 | 퇴직금 포함 연봉 근로계약서 이런 경우 괜찮은지요? 1 | 2020.11.20 | 494 | |
근로계약 | 서명된 근로 계약서 상 월급금액이 실 수령 월급보다 높게 적혀있... 1 | 2020.11.20 | 1335 | |
근로계약 | 부당한 근로계약관련 문의 1 | 2020.11.19 | 137 | |
근로계약 | 기존법인에서 새법인으로 근속기간 이전이 가능한가요? 1 | 2020.11.18 | 19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20.11.17 | 1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 2020.11.16 | 5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1 | 2020.11.15 | 267 | |
근로계약 |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문구 등 1 | 2020.11.14 | 348 | |
근로계약 | 연장근무 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11.11 | 136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후 재계약 계약서에 연장근무증가에 대하여 미고지 | 2020.11.10 | 287 | |
근로계약 | 부당한 경력산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10 | 11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반복 갱신 되었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