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수당을 안주려고 6개월단위 근로계약을 요구하는데 만약 6개월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해서 1년이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연차도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이나 수당을 안주려고 6개월단위 근로계약을 요구하는데 만약 6개월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해서 1년이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연차도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0.11.06 | 368 | |
» | 근로계약 | 6개월 단위 근로계약 2 | 2020.11.05 | 1214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 2020.11.05 | 348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당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 2020.11.05 | 162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0.11.05 | 31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 2020.11.05 | 210 | |
근로계약 | 정년 후 계속 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1 | 2020.11.05 | 205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시간및 야간근로시간 문의 1 | 2020.11.05 | 22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 2020.11.04 | 3862 | |
임금·퇴직금 | 실습기간퇴직금문의 1 | 2020.11.04 | 653 | |
기타 |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11.04 | 83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 2020.11.04 | 542 | |
휴일·휴가 | 퇴직전 잔여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1 | 2020.11.04 | 584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04 | 12789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 근무시 임금 1 | 2020.11.04 | 37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계산방법 문의 | 2020.11.04 | 421 | |
근로계약 |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 2020.11.04 | 1269 | |
노동조합 | 노조에서 사측으로 보내는 문서 관련 질의 | 2020.11.04 | 334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0.11.04 | 60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주겠다고합니다. 2 | 2020.11.04 | 2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반복 갱신 되었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