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와 근로시간이 다른데 이 경우 근로시간을 수정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을 수정하고 대표자와 직원의 도장을 날인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근로시간 변경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직원과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와 근로시간이 다른데 이 경우 근로시간을 수정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을 수정하고 대표자와 직원의 도장을 날인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근로시간 변경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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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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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라는 형식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담은 문서를 교부하긴 하지면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인등을 해 두시면 됩니다.
2. 다만 가장 깔끔한 방법은 새롭게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