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마루 2020.05.04 14:46

17인 이하 법인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지만 실질적으로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라고 지정해놓고 근로계약서상 휴일4일을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월급제며 포괄적근로계약임)

이럴경우 토욜일 쉴경우 연차에서 빼는게 가능한지 아니면 급여에서 토요일 안온만큼 빼는건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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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제 수당을 계산해 포괄임금으로 산정해 월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러한 경우 포괄임금 계약을 미리 약정한 연장·휴일근로 등의 범위 내에서는 실제 연장·휴일근로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따라서 근로계약상 별도로 토요일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금액 중 토요일 휴일근로를 가정하여 근로제공시 이에 대한 임금액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토요일 근로제고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한 월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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