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인 이하 법인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지만 실질적으로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라고 지정해놓고 근로계약서상 휴일4일을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월급제며 포괄적근로계약임)
이럴경우 토욜일 쉴경우 연차에서 빼는게 가능한지 아니면 급여에서 토요일 안온만큼 빼는건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7인 이하 법인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지만 실질적으로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라고 지정해놓고 근로계약서상 휴일4일을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월급제며 포괄적근로계약임)
이럴경우 토욜일 쉴경우 연차에서 빼는게 가능한지 아니면 급여에서 토요일 안온만큼 빼는건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C형 불납입에 대한 QA 1 | 2020.05.05 | 211 | |
고용보험 |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퇴사 실업급여신청(자진퇴사) 1 | 2020.05.05 | 270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 1 | 2020.05.05 | 170 | |
임금·퇴직금 | 동의없는 시급제변경 1 | 2020.05.05 | 565 | |
기타 |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5.05 | 1191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노동부진정 및 무고죄까지 1 | 2020.05.05 | 2362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5.04 | 101 | |
» | 근로계약 | 토요일 무급휴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04 | 576 |
직장갑질 |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퇴사를 못하고있습니다 1 | 2020.05.04 | 1352 | |
해고·징계 | 무급휴가 및 해고.수당미지급 1 | 2020.05.04 | 361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보험료 질문입니다 1 | 2020.05.04 | 696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해 강제휴업 1 | 2020.05.03 | 262 | |
근로시간 | 코로나 이후 바뀐 근무형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5.03 | 278 | |
근로시간 |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 2020.05.02 | 526 | |
기타 | 노동부 진정후 괴롭힘 3 | 2020.05.02 | 457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01 | 252 |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외 문의합니다. 1 | 2020.05.01 | 260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합의서라는걸 작성했습니다 1 | 2020.05.01 | 3035 | |
기타 | 강사자격과 강사법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4.30 | 638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단협기준이 우선인가요? 근로기준법이 우선인가요?(2017... 1 | 2020.04.30 | 860 |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제 수당을 계산해 포괄임금으로 산정해 월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러한 경우 포괄임금 계약을 미리 약정한 연장·휴일근로 등의 범위 내에서는 실제 연장·휴일근로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따라서 근로계약상 별도로 토요일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금액 중 토요일 휴일근로를 가정하여 근로제공시 이에 대한 임금액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토요일 근로제고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한 월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