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우 2020.05.05 20:33

xx전자 가전제품 설치쪽 일을 해왔습니다.

개인사업자이신 기사님 밑으로 월급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실고 고객님댁으로 가서 직접 설치하는 일입니다.

근로시간은 07~16시 주48시간 계약을했고 +시간외 근로수당월 26시간 포괄임금제로 계약했습니다.

2019년 기준 기본급 2,030,000원 + 시간외 수당 220,000원 입니다

2020년 기준 기본급 2,090,000원 + 시간외수당 224,000 입니다.

근데 기사님이 돈이없다는 이유로 월급제에서 강제 일급제로 변경되었고 일당 9만원씩 받았습니다.

 기사님이 쉬고싶거나 놀러가면 강제휴무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는 월급은 못 받은 달이 많습니다.

근로시간도 평균 저녘7시까지 근무했습니다.

1주에 70시간이 넘는 노동을 했고 그에 대한 임금은 주어지지않았습니다.

작년11월 부터 4월 중순까지 했고 추가근무 한 임금을 주셔야된다고 하니까

그런게 어딨냐고 말씀하시면서 일당9만원에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결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려고 갔는데 노동부(진정서 받으신분)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추가근무한 금액도 받을 수 없다고합니다

받을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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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월급여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기로 하였는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실제 임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액을 월급제와 비교하였을 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조건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강제휴무한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월급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정상적이라면 월 기본급 약 209만원에 연장근로가산 수당 약 224,000원을 기준으로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임금을 계산하되, 사용자가 강제휴무시킨 날은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노동부에서 어떤 이유로 귀하의 일급 9만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과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다 설명했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아마도 최저임금 기준 귀하의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주휴수당을 쪼개어 포함시켰다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일급제 근로계약으로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변경한 경우 효력이 있는 것이며, 강제 휴무에 따른 휴업수당액등을 고려하면 귀하가 지급받을 임금액이 추가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귀하의 실제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지급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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