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내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코로나로 4월 중순부터 일주일에 이틀만 16시간 근로하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일은 더 늘어나는데 공식적으로 16시간 근무만 하라고 해서 연장근로도 하고 쉬는날에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밀린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팀장 말로는 휴업일날 근로는 근로기준법 46조 근거해서 정부지원금을 받는거기 때문에 자발적인근로든 연장근로든 별도로 임금을 못받는다고 해서 이게 합법적인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내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코로나로 4월 중순부터 일주일에 이틀만 16시간 근로하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일은 더 늘어나는데 공식적으로 16시간 근무만 하라고 해서 연장근로도 하고 쉬는날에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밀린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팀장 말로는 휴업일날 근로는 근로기준법 46조 근거해서 정부지원금을 받는거기 때문에 자발적인근로든 연장근로든 별도로 임금을 못받는다고 해서 이게 합법적인건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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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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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 합의로 발생하게 되는 것인만큼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자신의 의사라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아마도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라 주장하여 휴업수당 외에 추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선고일자.2014.01.07.)
이에 따르면 사업장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을 제공할 경우 부서장등의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