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0.05.04 01:26

 1년4개월째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이번 매장운영악화로 인해 비자발적 해고가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서 알아본결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된다고 나와서요.

1년 4개월동안 4대보험 미가입된 상태로

근무하였는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제도로

가입을 원 하는 경우 근무사실을 입증하고 1년 4개월치

4대보험비를 납부하게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여태 사업주가 4대보험을 안해주었는데

의료보험비를 집에서 개인적으로 납부하였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4대보험을 신청 하는 경우

내야되는 보험료에 의료보험비 부분도 포함되있는데

이런경우 여태 개인적으로 1년넘게 낸 

의료보험비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낸 의료보험비는 돌려받을수있는지...

아니면 내야되는 금액에서 공제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새로 다시내야되는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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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으셨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확인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노동자)입장에서는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자격확인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다시 돌려주고 사업주에게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될 것 입니다.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공단은 사업주에게 소급분을 부과하고 사업주는 귀하께 다시 공제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요청하게 될 것 입니다.

    요컨대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자격확인을 별도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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