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단협은 연차휴가수당 부여 기준이 바뀌기 전 기준으로 1년 80% 이상 출근시 10개가 부여가 되고 적치 연차에 통상 시급의 1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어 15개가 부여되고 2년마다 추가로 1개가 더 부여되는데요.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상관이 없으나 이후 입사자는 법은 15개인데 저희 회사는 단협에 근거하여 이전 기준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보다 단협이 우선인지 묻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실지로 이후 입사자는 연차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손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단, 적치일수는 손해 보지만 만약 법이 우선한다며 단협에 명시한 통상시급 150% 적용 여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단협이 우선인지, 법이 우선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단협 갱신시 이 부분을 명확히 할 부분이 있지 않는냐는 질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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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7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2017.5.30 이전에도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 이었고 2년마다 가산연차 1일이 추가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근로자에게만 1년에 대해 15일이 부여되고 2년 마다 추가로 1일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상담내용대로라면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전제한 2017.5.30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의 연차휴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권한은 개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행사하는 권리인 만큼 노동조합의 단협을 통해 이를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통제하여 단협을 통해 연간 일정일을 사용케 하고 나머지만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의 합의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단협을 통해 일방적으로 적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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