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다노부나가 2020.05.05 13:56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위탁관리, 경비, 미화 등의 인원을 아파트, 상가 등에 투입하는 용역업체 직원입니다.

금번 미화용역 입찰 시에 이상한 경우를 봐서 질문 드립니다.

선정방식은 최저가 낙찰제였고, 그에 따라 최저가를 산출하였으나, 낙찰업체와의 가격차가 너무나 컸던 관계로 발주처에 문의를 하니 퇴직금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했습니다.

발주처에서 공고 시 같이 올린 산출내역서에는 퇴직금 산출근거란에 근로기준법 적용이라고만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투찰을 위해 산출한 퇴직금은 통상임금에 연차수당과 근로자의날 수당을 12개월치 분할하여 청구하였고, 타업체들 또한 비슷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발주처曰 낙찰업체에서는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퇴사 시 줄지 안 줄지 모르며(휴가로 사용해서), 근로자의날 수당 역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5월이 들어가지 않으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니 모두 빼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합법한 산출이라고 하였습니다.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출을 저렇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대로 산출하는 퇴직금에 근로자의날 수당과 연차수당을 아예 빼고 산출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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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 이전 3개월에 근로자의날이 없다며느, 해당일 근로제공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 혹은 휴일수당이 포함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역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라 후불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의 출근율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고 이를 미사용하면 2년차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인 만큼 미리 미사용을 가정하여 지급했더라도 1년 근로제공 후 퇴사시 이를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원청 입장에서는 이를 반영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다만 1에서 설명드린 방식의 1일 평균임금 산정액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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