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이아빠 2020.05.11 17:44
타사업 참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A사업 유지보수 PM으로 '가' 공공기관에 상주근무 중입니다.

사측은 B사업(노후교체 및 고도화) 수주로 사업 PM으로 000을 서류상 제출하고 실제 사업 PM은 제가 담당하였습니다.

사업 관련 서류 제출, 업체간 미팅 및 일정조율, 사업수행 보고 및 완료보고 전체 사업에 대한 PM역활을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A사업 유지보수 PM으로 상주근무 중이면서 B사업 사업PM으로 동시 두가지를 사업을 병행 진행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측에 B사업에 대해 미지급 급여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 기관에서 발주한 A사업과, B사업은 별도의 계약건 이며 A사업 PM은 타사업에 참여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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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사업과 B사업을 수탁한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귀하가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인 만큼 사업주와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B사업에 대해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등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추가 임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 외의 추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업무강도나 업무책임성등이 더 요구되는 등 근로자의 노동이 투입된 만큼 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제공해 줄 것을 사업주와 협의해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즉 개인사업자(프리랜서등)라면 B사업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별도의 보수를 지급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아닌 만큼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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