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니던 회사를 1년3개월정도 다니다 퇴사하고.. 한달여 지나 지금 다니던 회사에 입사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쓰냐고 하니..조만간 ... 또물어보면.. 사장님 외출중... 이런식으로 미뤄진게 지금까지 입니다..

제가 근무시작일이 11월14일 이었는데  다음달 14일에 급여정산되는걸로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12월16일 월요일인데

급여 이야기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27일 이라더군요.. 좀 어이가 없었지만.. 내가 잘못들었거나 했을수 있으니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급여는 퇴직시 준다고 그러는겁니다...처음부터 그런말을 한마디도 없다가 왜 안주냐고 따져 물으니

이제서야 그런말을 합니다..그당시 너무 화가나고 ... 억울하기도 하고...그래서..급여일인 27일까지 다니고 퇴사하기로

말해놓은 상태 입니다.. 그당시 통화한내용은 녹취 해놓은 상태이구요.. 근무일지도 전부 사진으로 찍어 놓긴했는데..

나이가 46세 이다보니.. 퇴사하면 재취업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어서.. 혹시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4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한 개월수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귀하가 12.27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11월 14일부터 11.30까지 근로에 대해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이 급여일인 12.27에 미지급되고 1.27에도 미지급되어 퇴사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12.27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업무 과실상 손해 배상 1 2020.02.17 323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1 2020.02.13 1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0.02.13 488
근로계약 신규 임용시 군경력 인정 문의 1 2020.02.12 424
근로계약 담당업무를 바꿔 일일 해야 하는지요? 1 2020.02.12 249
근로계약 기숙사 유지에 관한 문의 및 계약해지 1 2020.02.11 299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를 원할때, 1 2020.02.11 471
근로계약 프로제트 계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2.11 161
근로계약 겸업 금지 조항 사규 2 2020.02.09 21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발적인 퇴사 권유로 인한 퇴사 1 2020.02.06 696
근로계약 교대 근무 변경 1 2020.02.04 681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2020.02.04 4289
근로계약 근무 위촉 관련 문의 1 2020.01.29 73
근로계약 계약기간내 업무변동으로 인한 계약해지 1 2020.01.28 142
근로계약 단감직으로 4교대인데 3교대로 1달을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 1 2020.01.28 47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확인 1 2020.01.22 457
근로계약 주휴일 계산법 문의 1 2020.01.20 342
근로계약 조리사 면허및 상응하는 급여 미지급 2 2020.01.20 849
근로계약 이중취업 문의드립니다 1 2020.01.20 5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이상한게 있는거 같아요 1 2020.01.19 348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