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tor28 2023.07.27 13:28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서 사기죄의 객체, 즉 기망을 인과관계로 하여 얻게 된 금전적 이득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다음 중 어디까지로 봐야 하나요?
(판례가 있다면 판례우선)
 
① 세전월급 + 세전퇴직금
 
② 세전월급 + 세전퇴직금 + 4대보험 등 각종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사학연금의 경우는 국가부담분까지 포함) + 기타(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위해 지출한 모든 복리후생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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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자가 해당 경력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정상적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을 지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허위경력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부당한 이득으로 반환청구하긴 쉽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이라는 급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특정 전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 해당 전문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주가 취득한 근로제공에 따른 이익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약정한 수당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4)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기왕에 제공한 근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임금을 반환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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