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초보맘 2018.06.05 16:01

2016년 6월에 입사당시 근로조건이 상여금 600%이였고, 실제 입사후  2017년 9월까지 6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에 대한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2017년 12월 상여금부터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월 분할상여금은 급여에 포함되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2017년 12월말, 2018년 설상여(50%), 2018년 5월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나 설명도 없었습니다. 현재 회사사정이 어려워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에 대한 항목이 명시 되어있지 않으면, 못받은 상여금 임금체불에 해당 않되나요?

또한, 다음달부터는 회사사정상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휴업수당을 만약 받는다면

2. 휴업수당을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는 없나요?(단기알바라든지, 건설현장 일용직 등)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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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2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의 지급규정이 명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당시 구두상의 계약으로 관행적으로 일정기간 해당 상여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상여금 미지급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상여금 지급문구가 없는 점을 들어 상여금 지급약정이 없었다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여금 지급내역이 담긴 급여명세서나 통장사본등을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상여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수당을 지급받으면서 다른 일을 할 경우 해당 수입으로 휴업수당분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중간수입으로 공제됩니다. 귀하의 급여액에서 70%을 초과하는 금액을 귀하가 휴업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여 지급받은 경우 귀하의 휴업수당에서 70%를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 받고 얻은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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