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u 2018.05.07 12:58


2017-08월 입사할때는 오전 10시출근 오후7시퇴근이였으나

2018-01월 부터 오전 9시30분출근 오후 7시30분퇴근 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임금은 작년도에비해 최저시급 오른것만 적용이 되엇습니다.

최저시급이올라서 급여는 작년도보다 오르긴했으나 사실상 근로시간만 1시간 증가한 것인데

이럴경우에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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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2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1월부터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1시간의 연장근로는 가산수당 50%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곳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나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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