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초보 2018.05.10 15:20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회사는 기본급여가 80%라면  성과급을 20%로 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로 연봉계약을 연5천만원 했다면, 기본급여로 받는 금액이 4천만원이고 성과급으로 1천만원을 받습니다.

성과는 직원 개별로 평가해서 S,A,B,C,D로 나누고, S등급은 계약서상 성과급의 100%, A부터는 10%씩 차감하여 받습니다.

즉, 성과평가를 최고등급인 S를 받아봤자 연봉계약서상의 금액만 받을 뿐이고 A~D를 받으면 연봉계약서상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과급 구조가 위법적인 부분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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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30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임금체계는 아니지만 보통 1년 단위로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써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임금형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봉제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도입되었다면 그 운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각종 규정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봉은 5천만원이라고 해도, 그 내역은 당사자간 계약이 가능하므로 최대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해도 근로기준법 상 위법한 내용이 없다면 위법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연봉계약서상 연봉을 반드시 5천만원에 맞춰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했을 경우는 반드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되,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연봉제는 통상 포괄임금제와 병행해서 실시되고 있으나, 장시간 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다음 달 중 고용노동부 지침이 발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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