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ㄴㅇㄴㅁ 2018.04.03 10:39

회사경비업무를하고있습니다.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근무로 주간07:30~17:30 ,야간:17:30~07:30

18년도 계약을 하지않았고 소급해야할금액이랑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어떻게받아야할지 참고로 대치비도 주간8만5천원야간9만5천원

주야(24시간):10만5천원 17년도기준

18년도월급이랑소급받아야할금액.그러고 대치비는얼마올려서받아야할까요?

Ps. 올해부터 특수경비이수하여 특수경비로 바꾼다고했는대 그에맞는 급여가 차이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6 2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상담이 많은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야간근로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가 2017년에 지급받은 임금액이 얼마인지도 알수 없어 2018년에 비교하여 인상된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받아야 할 차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야간근로시간대에 휴게시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2017년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급여액과 임금 구성항목(기본급/야간수당등)은 어떻게 되는지?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거나 급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하고싶을때.. 1 2018.04.10 279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303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8.04.09 167
근로계약 근로계약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8.04.08 139
근로계약 인턴기간 중 퇴사시 사직서를 꼭 써야하나요? 4 2018.04.06 6410
근로계약 1월 2일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이 당연한건가요 1 2018.04.05 3055
근로계약 근무시간에대한 1 2018.04.05 132
근로계약 허위근로계약서와 급여 덜지급 1 2018.04.05 464
근로계약 직장인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 1 2018.04.04 2064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04.04 125
근로계약 휴일 기준 및 주휴수당 등 문의 1 2018.04.04 393
근로계약 건설현장 보조인력 정규직 전환관련 1 2018.04.03 135
근로계약 인사규정 변경 / 기숙사 미지원 / 인사규정 전사원에게 공유 않함 1 2018.04.03 359
» 근로계약 경비근로계약및소급 1 2018.04.03 155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근로자 요청) 1 2018.04.02 1555
근로계약 월급이 정상적인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1 2018.04.02 318
근로계약 인사이동관련 1 2018.03.30 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이관련있을까요? 1 2018.03.30 1451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1 2018.03.30 301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문구해석입니다 1 2018.03.29 312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