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옹2 2018.04.05 16:21

주5일근무에160시간에 대한연봉을받고있는데(3.500)3조2교대근무로264시간근무로바뀌게되었는데

연봉을얼마나받아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5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간임금총액 35백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290여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월 실근로시간이 160시간일 경우 주휴는 약 32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한 월 19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월 290만원을 192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15,104원이 나옵니다.

     

    월 교대근무 전환으로 근로시간 264시간이 나올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여기에 주휴 35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휴 35시간이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가 120시간 가까이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월 264시간에 통상시급 15,104원을 곱한 3,987,465원의 월급여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하고싶을때.. 1 2018.04.10 279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303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8.04.09 167
근로계약 근로계약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8.04.08 139
근로계약 인턴기간 중 퇴사시 사직서를 꼭 써야하나요? 4 2018.04.06 6410
근로계약 1월 2일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이 당연한건가요 1 2018.04.05 3052
» 근로계약 근무시간에대한 1 2018.04.05 132
근로계약 허위근로계약서와 급여 덜지급 1 2018.04.05 464
근로계약 직장인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 1 2018.04.04 2064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8.04.04 125
근로계약 휴일 기준 및 주휴수당 등 문의 1 2018.04.04 393
근로계약 건설현장 보조인력 정규직 전환관련 1 2018.04.03 135
근로계약 인사규정 변경 / 기숙사 미지원 / 인사규정 전사원에게 공유 않함 1 2018.04.03 359
근로계약 경비근로계약및소급 1 2018.04.03 155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근로자 요청) 1 2018.04.02 1555
근로계약 월급이 정상적인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1 2018.04.02 318
근로계약 인사이동관련 1 2018.03.30 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이관련있을까요? 1 2018.03.30 1451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1 2018.03.30 301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문구해석입니다 1 2018.03.29 312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