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기숙사 사감 용역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일반 평일의 경우 21:00 ~ 익일08:00시 까지 근무이며, 01:00 ~ 06:00시까지 취침시간이여서 야간근무 3시간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시험기간과 평일 공휴일 입니다.
고등학교 특성상 시험기간의 경우 13:00부터 익일 08:00시까지 총 시간 19시간 (17:00~18:00 휴게시간, 01:00~06:00 취침시간) 중 6시간 공제하고 근무시간을 총 13시간을 인정합니다.
또한 평일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또 학교를 나와야 해서 사감선생님께서 08:00 부터 익일08:00까지 24시간 근무합니다. 각 식사시간 3시간과 취침시간 5시간을 공제하고 총 근무시간 16시간입니
물론 시험기간 근무일과 평일 공휴일이 계약기간(2018. 3. 1. ~ 2018 8. 31.) 6개월 중 각각 5일, 4일 총 9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하루에 근무를 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괜찮을 경우 각각 연장근로수당을 몇시간을 적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동법 제 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사감’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일ㆍ숙직과 같이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라면 이는 통상의 근로와 다르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는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감의 업무가 이러한 감시ㆍ단속적인 일ㆍ숙직이 아니고 일ㆍ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사감의 업무자체가 통상의 근로라면 1일 24시간 근로제공하는 경우 총 16시간의 근로시간중 1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가산율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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