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동자 2018.02.24 23:39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기숙사 사감 용역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일반 평일의 경우 21:00 ~ 익일08:00시 까지 근무이며, 01:00 ~ 06:00시까지 취침시간이여서 야간근무 3시간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시험기간과 평일 공휴일 입니다.

고등학교 특성상 시험기간의 경우 13:00부터 익일 08:00시까지 총 시간 19시간 (17:00~18:00 휴게시간, 01:00~06:00 취침시간) 중 6시간 공제하고 근무시간을 총 13시간을 인정합니다.

또한 평일 공휴일의 경우 다음날 또 학교를 나와야 해서 사감선생님께서 08:00 부터 익일08:00까지 24시간 근무합니다. 각 식사시간 3시간과 취침시간 5시간을 공제하고 총 근무시간 16시간입니

물론 시험기간 근무일과 평일 공휴일이 계약기간(2018. 3. 1. ~ 2018 8. 31.) 6개월 중 각각 5일, 4일 총 9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하루에 근무를 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괜찮을 경우 각각 연장근로수당을 몇시간을 적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2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동법 제 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사감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일숙직과 같이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라면 이는 통상의 근로와 다르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는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감의 업무가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일숙직이 아니고 일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사감의 업무자체가 통상의 근로라면 124시간 근로제공하는 경우 총 16시간의 근로시간중 1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가산율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당비 3교대 감단직근로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세대민원 업무를 ... 1 2018.02.25 1337
근로시간 아파트관리 기사 24시간 2교대시 퇴직일자 문의 2 2018.02.25 705
휴일·휴가 궁금증이생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5 74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1 2018.02.25 59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시급 연봉제, 초과수당 1 2018.02.25 1174
» 근로계약 학교 기숙사 사감관련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4 4591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몇가지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4 249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중에 1 2018.02.24 653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1942
근로계약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나요? 1 2018.02.24 2354
근로시간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산출 확인부탁합니다. 1 2018.02.24 1501
고용보험 실업급여받는방법 1 2018.02.24 611
근로시간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18.02.24 1587
기타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2018.02.24 581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598
근로계약 근로자 5인 법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인의 계약기간만료로 퇴... 1 2018.02.24 10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8.02.24 252
근로시간 월근로시간산정 1 2018.02.23 47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회사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1 2018.02.23 19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금액오류로 인한 상담문의입니다. 1 2018.02.23 737
Board Pagination Prev 1 ...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