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백곰 2023.10.09 21:09

근로계약서는 A 라는회사로 했습니다.
계약기간, 정확한장소(회사)+회사명, 업무 종류 000, 근로시간 월~금 (0시간) 등 정확히 써있습니다.

품질팀 / 사무직 /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수개월간(약4개월) B 회사의 업무를 진행 하였습니다.

B회사의 대표자 명은 다른 사람 이름 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생산직 으로 근로계약서 상 과는 상관없는 업무 입니다.

육체적으로 고된 업무 외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로서 퇴직서를 작성 할려고 합니다.

 

부당한 업무로 퇴직 할려고 하는데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 감액되는 등이 이유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강요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이를 근거로 퇴사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24.04.16 188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289
»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195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6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6.08 2294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095
근로계약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이상합니다. 1 2022.09.21 1759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159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169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2022.02.08 2631
근로계약 각서 작성을 요구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1 2021.10.27 598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가 안됩니다. 1 2021.05.13 1023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53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2021.03.18 795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298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18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90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758
근로계약 퇴사처리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2020.04.01 1323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2019.09.03 4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