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라토비 2013.08.11 16:55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업비 보조를 받고 있으며 2011년 7월까지는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었으며 이후 다른 기관으로 위탁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안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 12월이 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12월 이후 재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탁기관이 변경이 되긴 하였으나 근무기관은 이전과 동일하며 업무 역시 동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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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2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업체 변경은 영업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탁업체 변경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2년이 되는 시점에서의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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