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1100kr 2010.03.01 13:26

안녕하세요.

노동자 권익에 앞장서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급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가스충전소로써  2년 2개월간 근무 후 퇴직 했으며 직원은 10명정도 입니다.

노동조합은 있지않습니다.

제가 문의할 내용은

1) 최초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란 걸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구두로 4대보험을 들어주고 월급은 3개월

     간은 110만원, 이 후에 13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2년간 근무하는 동안 급여명세서도 한 번도 받은적이 없고 통장으로만 입금되었습니다.

     근기법 24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요구시 교부토록하고  그렇치 않을  경우  벌칙조항

      으로 500만원의 벌금이 있는데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았다면 이 벌칙조항이  적용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니면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않은 자체가 벌금부과 사항인지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단 한 번도 지급치 않은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2)연차수당문제입니다.

    2년간 근무하는동안 연차수당은 받은적이 없습니다.

      근기법에는 새로운 연차적용의 예외에 20인이하 사업장은 2011년 이내 시행으로 되어있는데

      구법에따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법에따라 1년에 15일이 적용되는지 여부? 입니다.

3) 근로자는 연말정산을하는데 이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고는 근로자에게 교부및 지급을 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  자기네가  4대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고 갑근세도 자기네가 부담을 하기 때문

     에 줄 것이없고  환급되는 것은 자기네가 갖는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않됩니다.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은 본인과 회사가 각 50%부담이고 갑근세는

     당연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급여가 130만원씩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면  본인부담액

    과  갑근세를 공제하고 입금된 것이 맞는게 아닌가요?  자기네가 모두 부담했으니 환급금을 줄 수 없

    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고견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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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2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 휴가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하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처벌대상행위는 1) 필수서면 기재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근로자가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였는데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미교부 사항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 자체도 처벌대상행위가 됩니다.

     

    2.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10일,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매월마다 1일씩의 월차휴가를 매1년마다 10일씩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된 근로소득세는 그 수혜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절차(민사소송)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주에 대한 세무감독을 당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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