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첫째!!)
1개의 법인에 2개의 사업장인 경우 따로 따로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지요?(현재 최초 신고는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한 상태)
둘째!!)
취업규칙 변경 사항이 있을경우 시행일 기준으로 법적인 신고기한이 있는지요?
EX) 취업규칙 내용 맺음말중
부칙
효력
본 규칙은 2010.12.01일부터 시행한다......
바쁘시겟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첫째!!)
1개의 법인에 2개의 사업장인 경우 따로 따로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지요?(현재 최초 신고는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한 상태)
둘째!!)
취업규칙 변경 사항이 있을경우 시행일 기준으로 법적인 신고기한이 있는지요?
EX) 취업규칙 내용 맺음말중
부칙
효력
본 규칙은 2010.12.01일부터 시행한다......
바쁘시겟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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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신고 기한 1 | 2011.01.26 | 148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은 적용대상 근로자별, 사업장별로 각각 복수의 취업규칙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1개의 법인에 2개의 사업장이 있고 2개의 사업장별로 각각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취업규칙을 신고(변경신고 포함)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의 신고일 기한은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늦게 너무 신고하여 그러한 사실을 노동부 지방지청이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