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윗 2011.01.26 16:57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첫째!!)

1개의 법인에 2개의 사업장인 경우 따로 따로 변경 신고를 해야하는지요?(현재 최초 신고는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한 상태)

 

둘째!!)

취업규칙 변경 사항이 있을경우 시행일 기준으로 법적인 신고기한이 있는지요?

EX) 취업규칙 내용 맺음말중

      부칙

      효력

      본 규칙은 2010.12.01일부터 시행한다......

 

 

 

바쁘시겟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6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은 적용대상 근로자별, 사업장별로 각각 복수의 취업규칙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1개의 법인에 2개의 사업장이 있고 2개의 사업장별로 각각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취업규칙을 신고(변경신고 포함)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의 신고일 기한은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늦게 너무 신고하여 그러한 사실을 노동부 지방지청이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예고해고와 해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2011.01.26 21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4 2011.01.26 2429
고용보험 . 1 2011.01.26 5497
해고·징계 보직해임후 해고 1 2011.01.26 1752
»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신고 기한 1 2011.01.26 148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기간 1 2011.01.26 5077
근로계약 고용관계 연속성 여부 1 2011.01.26 1984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1.26 1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 1 2011.01.26 1606
임금·퇴직금 급여및상여금 1 2011.01.26 991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으로 실업급여 신청 1 2011.01.26 1328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요청할수있나요 1 2011.01.26 180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미지급 1 2011.01.26 3907
해고·징계 저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려요... 1 2011.01.25 112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1.25 1623
근로시간 2교대 야간근로 수당 1 2011.01.25 4797
임금·퇴직금 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11.01.25 905
임금·퇴직금 근로단절 후 퇴직금 정산. 1 2011.01.25 2041
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무급 휴무처리 방법 2011.01.25 2254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공백기간 이후 재사용과 관련문제 2011.01.25 1863
Board Pagination Prev 1 ...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