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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j0486012 2011.01.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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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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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6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제도는 2010년도에 변경되어 종전에는 '6게월이상 계속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재취업 후 신청 즉시 지급되었지만, 현재에는 '재취업하여 6개월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즉 종전에는 재취업과 동시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현재에는 재취업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취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지금상태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주의 채용확인서(채용일, 해고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이상 계속고용여부를 확인함)와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위 요건이 확인되었더라도 4대보험 전산망을 통해 자체적으로 회사(또는 사업주개인)의 4대보험성립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회사가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지급하게 되는데, 회사(또는 사업주개인)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회사(또는 사업주 개인)가 취업후 6개월이 되는 싯점 즈음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고용관계를 계속유지할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재취업하고 재차 실직한 경우, 잔여 소정급여일수(173일)을 모두 인정받는 것이 아니며, 재취업한 기간을 포함하여 공제됩니다. 즉 귀하의 본래 소정급여일수 180일에서 기왕에 수령한 7일분과 함께 재취업한 기간이 30일이라면 차후 재실업상태에서 수급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잔여일수는 143일분(180일-7일-30일=143일)입니다.

     

    참조할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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