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이엄마 2011.01.26 22:34

안녕하세요~ 도움좀얻고자몇자남깁니다.

제가 둘째출산으로 현재 육아휴직중이구요~휴직종료일은 올 7월17일입니다.

우선 제가 출산하기전 사업장으로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다고 먼저 이야기를꺼냈엇구요. 별로 달갑게생각하시지않터라구요..사장측에서는 첨이라 이런걸 잘몰라서 저보구 서류를 준비하라구 하시더라구요.. (요기서  출산휴가쓰고 언제그럼 나올수있냐고?이러시더라구요.. 아무래도 산후조리할려면3-4달은쉬야한다구 이야기햇구요~ 그럼 9월에나오는걸루알겟다구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거기에 구두상으로 응답만햇엇구요)

 그래서 서류를 준비해서 친필싸인과 사업장도장까지 같이받아 제가 직접 고용보험관리공단에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구 신청날짜는 출산휴가3개월과 육아휴직1년을 신청햇지요..(여기서 날짜는 제가 다적었어요~혹사람일이란몰라서.. 사장측에다가도 육아휴직쓸수있는기간을적겟다구햇구요.)

출산휴가3달을쓰구요~9월집안일로 조기복귀가힘들다구 말씀드리구 내년1월정도나되야지 조기복귀가능할꺼같다구 유선상으로 이야기가오갓구요..

허나 올초에출근하기로말은햇으나 아이를봐주실 어른이 입원하시는바람에 하지를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출근전날 유선상으로 사장측이랑통화를햇구요..이러한상항이라서 쪼끔힘이들다구,,,

아무래도 개인적인 사정이니 사장측은 별로 달갑게 생각않터라구요..

그쪽에선 제편의를 많이 봐줫는데... 약속을 어긴다는식이더라구요...아무래도 서비스업쪽이니 제가 출근할꺼라생각을하고 이번달 예약을 많이 잡앗나보더라구요..

제입장으로썬 죄송도 하고 미얀도하지만...현재 애기가 둘인데 봐주실분은없고 애둘을 업고 출근할수도없는거고... 머라구 말할여지가 더는없더라구요...

몇일지나.. 우편물이하나왓습니다.

즉.,.근무여부에관해물어보는건데...제가 그전 애기둘이 감기에고열에 번갈아가며입원을하는바람에 정말정신없이 2주를 보냇습니다.그사이 전화를 여러번하셨는지 제가 전화를 받지못했엇어요..

우선내용이... 출근약속을하엿으나 약속만하고이행을하지않아고,제가 약속을지키지않아 사업장에 서 고객들과의 약속도지켜지지않아해약사태까지발생.2월5일까지 출근을아니하거나 통보가없으면 본인출근의사가없는걸루간주해서 퇴사조취할것임.

또 본인이 출근을하지않음으로발생한모든문제에대해서는본인이 책임을지는걸로간주하겟음..

이렇게 적혀진내용증명서가왓네요..

제가물어보고싶은건요..

제가 그증명서에 적힌글그대로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구두상으로 약속을햇지만.. 이렇게 일이 생길지누가알겟어요..제가 약속을 안지킨건사실이긴하지만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현재상황을 이해못해주시니..저두 난감할뿐입니다..

사업장에서 자꾸전화가와서 저로써두스트레스받구  해답이없어 지금현재 전화를 피하고있습니다//어떻게대답을해야할찌생각중이라서요..제가먼저 그만두겟다구하면 고용보험두 못받을꺼같구.. 퇴직금이라던지..이런...불이익이 제가 더많다고 생각이 들어서요..그리고 마지막문구가 제가 출근하지않음으로 발생한 모든부분을 제가 책임을 지게끔한다는게 손님들이 해약한부분이라던지 퇴직금같은건 받을엄두도내지마란 이런소리인것같아서요...

어떻게해야할지도움부탁드립니다

이일로 복직할마음은 없어졋어요..나름 열심히일해준 직장이라고 생각을햇는데... 그렇네요......

육아휴직기간을 마음껏 사용다가능한지여부와 퇴직금이나 고용보험을받을수잇는지도 답변같이 부탁드려요...급합니다.그리고 저두 회사측에다가 증명서를보내야하나요???

입사2009년1월12일-2010년2월27일까지근무 4대보험들어감

무급으로 출산휴가 3월부터 들어감(요기서 윗상사랑사장이이야기가오가서 끝난상태엿음..저는상사한테 이야기를들어 그냥 사장과면담시3월부터 쉬겟다구함..)

출산6월2일함

출산휴가끝나고 육아휴직연달아사용8월18일부터시작

현재육아휴직중..

2011년1월25일 내용증명서받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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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30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로보아, 2010.9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회사와 협의하였고, 이를 1회 연장하여 2011.1.까지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법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사용종료일 다음날에 회사에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의 신청, 연장, 재신청은 그 개시일 이전 30일전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두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직후, 재차 잔여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개시일 30일전에 육아휴직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①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관련코너

    https://www.nodong.kr/eq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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