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게아스 2018.03.13 17:54

안녕하십니까?

제가 17년12월 근무하던 부서가 없어지면서 타부서 보직 변경 또는 희망퇴직을 선택하라고 해서 회사와 협의하여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그후 회사 경영상황이 좋아지면서 퇴직후 2개월시점에 재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근무한 3년경력은 없어지고 입사시점부터 신입직원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그리고, 연차부분도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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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2 2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희망퇴직 당시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몰론 귀하께서 귀하의 숙련도와 회사기여도를 근거로 합리적인 선에서 회사에 경력인정을 요구할 순 있을 것 입니다.

    참고 판례>
    근로자가 자기 의사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단시일내에 다시 입사한 경우 그후의 퇴직금 산정일은 다시 입사한 날부터 이다 
    (대법 91다31753,1992-11-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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