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몸이 안좋아서 요양 휴직 중입니다.
쉬는 중에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 궁금해서요..
계약직으로 아예 일도 하면안된다고 지인이 말씀하셔가지고..
계약직만 안되는건지 아르바이트정도는 괜찮은지 ..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몸이 안좋아서 요양 휴직 중입니다.
쉬는 중에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 궁금해서요..
계약직으로 아예 일도 하면안된다고 지인이 말씀하셔가지고..
계약직만 안되는건지 아르바이트정도는 괜찮은지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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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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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재직 상태에 해당하기 떄문에 다른 직업을 구할 경우 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복수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는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사업장별로 취업규칙등에 의해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기 떄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 동의없이 겸업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징계를 정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기 떄문에 휴직기간 중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