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인력채용 지침은 기본급에 상여금 400% 였습니다.
2014년부터 신규 채용시 기본급의 300% 로 조정하여 채용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기존 근무자들은 원래대로 적용해서 지급하고 신규 채용된 인력부터는 다르게 적용한다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과거 인력채용 지침은 기본급에 상여금 400% 였습니다.
2014년부터 신규 채용시 기본급의 300% 로 조정하여 채용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기존 근무자들은 원래대로 적용해서 지급하고 신규 채용된 인력부터는 다르게 적용한다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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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휴무 계산 1 | 2021.04.08 | 240 | |
근로계약 | 휴계시간 적용여부 1 | 2015.09.26 | 1754 | |
근로계약 | 휴게시간에대하여 1 | 2014.02.03 | 484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부여에 관한 문의 1 | 2021.02.02 | 144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의 정의 1 | 2016.06.07 | 1864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1 | 2010.07.12 | 1899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1 | 2014.02.20 | 974 | |
근로계약 | 휴가비와 상여금에 대한 질의 3 | 2010.08.17 | 5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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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신규입사자에게만 낮아진 근로조건을 적용시킨다는 내용으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해석 (법무 811-29736, 811-6813등)을 통해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신규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신규근로자에게 적용될 경우 두가지 의견이 대립합니다.
학설이기는 하지만 기존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변경한 취업규칙은 신규입사자에게도 효력이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하갑래 근로기준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