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dus183 2018.08.25 23:11
제가9개월째 근무중인데 어제당일해고통지를받앗어요.해고통지이유는 근무이탈.포스상대리출석.근무결석이라고하는데 전 3-4일정도만 일하는게너무힘들어 제이름으로찍고 제월급으로 애들한테 돈준건데 사장님께서 알바생 시간 많아짐 -금전손햐입음 이런걸로 바로 자르시더라구요 알바생들은 서로대타뛰어서 그런건데 갑자기 이러한이유로 금전적인 피해를입힌것도아니고 해고통지를바러 내리고 낼부터 출근하지말라고하더군요. 이의제기도 하지말라고 협박그런식으로 형벌 제356조 영업배상죄라고 돈물기싫으면  부정해고도 신고하지말라는식으로 애기하고요.계약서에 싸인도 강요해서하라고해서 싸인하긴햇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랑 다받을수잇는건가요? 근태불량으로 저한테 한번도 경고.도안주고 바로해고햇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야 하나요?
법적으로 협박하면서 신고도 못하게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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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고,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근로자는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하는 의무 등이 있으며 사용자는 배려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유/절차/양형의 정당성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어보입니다. 물론 절차와 양형의 정당성은 따져봐야 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구제신청을 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과연 귀하께서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으신지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고의 경우 1개월전에 예고하거나 1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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