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꾼 2019.03.27 10:40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공장생산라인에서 계약직및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리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빼버렸습니다.

저희 단협에는 (회사는 적정인력을 유지해야 하며 일시적인 경기침체, 경영합리화, 작업방식의 개선과 변경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정원축소를 해서는 안된다. 단,불가피한 경우 노사합의하에 정원을 재 조정하도록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경우 충원의 방법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전환배치를 우선하며 불가능할 경우 신규 채용하도록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직및 일용직이 근무하던 자리를 빼버리면 노동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단체협약 위반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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