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꾼 2019.03.27 10:40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공장생산라인에서 계약직및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리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빼버렸습니다.

저희 단협에는 (회사는 적정인력을 유지해야 하며 일시적인 경기침체, 경영합리화, 작업방식의 개선과 변경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정원축소를 해서는 안된다. 단,불가피한 경우 노사합의하에 정원을 재 조정하도록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경우 충원의 방법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전환배치를 우선하며 불가능할 경우 신규 채용하도록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직및 일용직이 근무하던 자리를 빼버리면 노동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단체협약 위반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 2019.03.28 183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2019.03.28 389
고용보험 사직서 내용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이안될수도있나요? 2019.03.28 412
임금·퇴직금 월급 미지급 및 퇴직금 처리 관련 문의드려요 2019.03.28 4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19.03.28 130
기타 임원의 연차 휴일 적용 문의 2019.03.28 412
기타 사업자등록자+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질문 2019.03.28 1471
임금·퇴직금 무단 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 및 손해배상 2019.03.27 906
근로계약 회사에서 상벌규정을 마음대로 변경할때 2019.03.27 480
근로계약 단속적 근로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올립니다 2019.03.27 411
근로계약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계약서 2019.03.27 1036
» 해고·징계 계약직및 일용직 정원축소 관련입니다. 2019.03.27 88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를 받았습니다 2019.03.27 392
기타 1 2019.03.26 81
임금·퇴직금 선원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3.26 1241
근로시간 야간 대체근무시 수당은 2019.03.26 432
여성 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2019.03.26 294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9.03.26 451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2019.03.26 899
근로계약 프리랜서의 근로자 판정여부 2019.03.26 206
Board Pagination Prev 1 ...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