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표고 2019.12.23 08:54

안녕하세요

저는 버섯종균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균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본의아닌 실수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문제와 관련하여 회사 자체 감사 과정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아직 확실하지는 않치만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는 명령이 떨어지질듯 합니다.

물론 저 혼자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위에 직급인 과장, 차장, 센터장도 배상 명령이

내려질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직 직원이 배상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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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4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정도로 사업장에서 관행적으 발생한 업무상 실수인 경우 사용자의 징계조치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업무메뉴얼이나 업무지시서등을 통해 업무내용이 설명되고, 평균인으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정도를 결여하여 발생한 손해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사용자의 급여에서 감급등의 조치로 징계를 하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근로자에게 손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손해의 정도, 그리고 업무이 특성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어 추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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