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이 조금 급해서 어디 문의 드릴때가 없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앞선 상황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입사년 12년4월26일 해고? 권고사직 요청일 12월16일 /20년1월31일까지 근무하라고 사측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측의 해고,권고사직 사유는 일전 올 3월경 저의 업무상 과실로 미수금이 발생한 부분을 회사에 보고 하지 않고 누락 혹은 돌려막는식으로 업무를 처리 했습니다.
그러다 3월에 사측에서 알게 되면서 저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미수금들은 완납 처리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저의 환경이 어려운 관계로 타지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5월13일)
발령된 지점의 직원이 퇴사를 했기에 당장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저를 발령을 했습니다.
(너의 상황을 이해하며 배려 해주는 차원에서...발령 내주었다고 했습니다.)
발령된 지점에서 업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12월16일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였고 저도 알았다고 하였으며 실업급여 요청을 했을때 생각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12월23일 갑자기 저희 업무에 대해 꼬투리,트집을 잡고 올 3월의 일로 인해 공금횡령죄라며 해고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측에 금전적인 피해를 준것은 없습니다. 다 변제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1.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을까요?
2. 퇴직금 제대로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3. 연말정산이 2년 동안 제대로 받지를 못했는데 받을수 있나요?
4. 사측에서는 1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말하는데 회계년도상 20년1월 퇴사시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를 할수 있을까요? (작은 회사라 그런 회사규정은 없고 연차수당등은 없습니다.)
업무중 바쁘시겠지만...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조금 급해서 어디 문의 드릴때가 없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앞선 상황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입사년 12년4월26일 해고? 권고사직 요청일 12월16일 /20년1월31일까지 근무하라고 사측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측의 해고,권고사직 사유는 일전 올 3월경 저의 업무상 과실로 미수금이 발생한 부분을 회사에 보고 하지 않고 누락 혹은 돌려막는식으로 업무를 처리 했습니다.
그러다 3월에 사측에서 알게 되면서 저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미수금들은 완납 처리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저의 환경이 어려운 관계로 타지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5월13일)
발령된 지점의 직원이 퇴사를 했기에 당장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저를 발령을 했습니다.
(너의 상황을 이해하며 배려 해주는 차원에서...발령 내주었다고 했습니다.)
발령된 지점에서 업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12월16일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였고 저도 알았다고 하였으며 실업급여 요청을 했을때 생각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12월23일 갑자기 저희 업무에 대해 꼬투리,트집을 잡고 올 3월의 일로 인해 공금횡령죄라며 해고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측에 금전적인 피해를 준것은 없습니다. 다 변제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1.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을까요?
2. 퇴직금 제대로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3. 연말정산이 2년 동안 제대로 받지를 못했는데 받을수 있나요?
4. 사측에서는 1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말하는데 회계년도상 20년1월 퇴사시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를 할수 있을까요? (작은 회사라 그런 회사규정은 없고 연차수당등은 없습니다.)
업무중 바쁘시겠지만...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