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요 2019.12.27 11:00

A 위탁관리 소속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B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퇴사 시키려고 합니다.

A 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

2017. 1. 1 - 2019. 12. 31

 

A 위탁관리 재계약

2020. 1. 1 - 2022. 12. 31

입찰 후 선정

 

 

 

B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2019. 1. 1 - 2019. 12. 31

 

B 근로자 정년(59.10.14)

2019. 10. 14

취업규칙 제15(정년) 정년에 대한 통지서 발송안함

B 근로자 병가제출

2019. 11. 24 - 12. 15

 

 

 

 

고용계약 만료 및 해지통지서

2019. 12. 18

B 근로자 서명

단기 촉탁 근로 계약(1개월)

2020. 1. 1 - 1. 31

예정

 

2019. 12. 31자로 퇴직금,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1개월(2020.1.1-1.31) 단기 촉탁근로 체결 후

2020. 1. 31부로 정당한 해고가 가능한지?

 

B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또 다른 정당한 해고절차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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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년연장이 아니란 정년 퇴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소위 촉탁직)

    또한 기간제법에 따라 위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년이 지난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퇴직의 자동종료이지, 사용자 일방 의사에 따른 해고는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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