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위탁관리 소속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B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퇴사 시키려고 합니다.
A 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 | 2017. 1. 1 - 2019.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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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탁관리 재계약 | 2020. 1. 1 - 2022. 12. 31 | 입찰 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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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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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근로자 정년(59.10.14생) | 2019. 10. 14 | 취업규칙 제15조(정년) 정년에 대한 통지서 발송안함 |
B 근로자 병가제출 | 2019. 11. 24 -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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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만료 및 해지통지서 | 2019. 12. 18 | B 근로자 서명 |
단기 촉탁 근로 계약(1개월) | 2020. 1. 1 - 1. 31 | 예정 |
2019. 12. 31자로 퇴직금,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1개월(2020.1.1-1.31) 단기 촉탁근로 체결 후
2020. 1. 31부로 정당한 해고가 가능한지?
B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또 다른 정당한 해고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