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자1477 2019.12.27 15:12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중입니다.

위탁관리회사로부터 2019.12.31.자로 계약기간이 종료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입찰공고를 잘못하여 재입찰공고를 하게되어 2020.1월 중순경까지 추가근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신하는게 옳은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기존에는 아파트와 용역업체간의 계약이 종료되면 용역업체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등으로 인해 부당해고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용역계약 종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므로, 용역계약 종료를  사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3조(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나 24조(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 협의, 공정한 대상자 선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업장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을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22315,  선고일자 : 2017-10-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번복으로 인한 사항 1 2020.01.02 255
해고·징계 부당한 방법의 계약서 시간연장과 해고통보 문의 1 2019.12.28 331
»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질의 1 2019.12.27 239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절차가 궁금합니다. 1 2019.12.27 164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1 2019.12.24 428
해고·징계 무기계약직의 업무상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1 2019.12.23 304
해고·징계 (급) 제발 도와주십시요... 1 2019.12.18 150
해고·징계 회사에서 상벌제도를 도입해서 징계를 한답니다. 1 2019.12.18 1123
해고·징계 희망퇴직 기간동안 겸직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46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제발 봐주세요 주말이라 상담받을 곳이 없습니다ㅠㅠ) 1 2019.12.13 228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14
해고·징계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부당해고 1 2019.12.01 847
해고·징계 부당징계(근속승진누락)관련 도움이 절실합니다. 1 2019.11.27 129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11.26 39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9.11.23 204
해고·징계 3조2교대 3명의 연차 45일을 주간 근무자 인 저한테 대치 하라고 ... 1 2019.11.21 319
해고·징계 알바 9개월차인데 해고권유 받았습니다. 1 2019.11.21 725
해고·징계 특별한 사유없이 10개월차에 해고권유받았습니다 1 2019.11.21 336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드립니다. 1 2019.11.20 318
해고·징계 권고사직 2 2019.11.13 242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