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7.19 14:46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 법률상담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법연수생 이준섭이라고 합니다.


답변

1. 지방 발령을 냈을때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회사는 인사명령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고 그 권한행사에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발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발령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해 지방발령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도 적고 그와 같은 지방발령이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지방발령은 무효가 되고 결국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방발령이 부당하여 무효임에도 회사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당발령으로 인하여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위로금이라던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당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하시고 그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홈페이지나 전화(02-6277-0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사법연수생 이준섭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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