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1.22 권고사직 권고
- 권고사직에 대한 이유는 우리 팀의 팀장이 그만두면서 2개의 팀이 통합이 되는 상황임.
- 통합되는 팀의 팀장이 나랑 같이 일을 할수 없다고 경영진에게 보고
- 경영진은 그 팀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나를 권고사직 하기로 결정함
- 지금까지 회사에서 6년 근무함
- 이번 권고사직 권유 이외에 어떤류의 징계도 받은적 없음
2. 권고사직시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것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함
- 내일부터 당장 안나와도 된다고 하고, 2월의 월급은 추가로 준다고 함(1개월치 월급)
3. 현재의 상황
- 2014.1.23 오후 2시 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 사직서의 사유에 "권고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해 넣었음
- 개인적으로 경황이 없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아, 퇴직을 함
4. 궁금한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 권고사직은 아닌지?
- 이대로 그냥 실업급여와 1개월치 월급을 받고 마무리 해야만 하는 상황인지?
- 향후 회사를 상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주의 사직권고를 귀하가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이는 권고사직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사직권고를 부당하다 여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가 될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어서 귀하의 주장대로 단순히 부서의 통합과정에서 부서장의 귀하에 대한 평가만을 근거로 귀하를 해고한 것이라면 해고의 부당성이 높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귀하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귀하는 이에 따라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시점부터 원직복직 판정시 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직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인 만큼 귀하가 특별히 사용자에게 부당성을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위로금등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이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