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7월에 징계위원회에의하여 수습임용취소 결정을 받고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한 근로자입니다.

제가 현재 2심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까지 제소하여 결과는 부당해고 구제요청 기각을 받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교부

2. 징계해고절차상 교부되어야 하는 징계해고처분사유서 미교부

이렇게 법적으로 두가지 건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상기 두건에 대하여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기관쪽 의사를 존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심 법정에서 언급하지도 않았던 다른 사안을 가지고 나와서 징계해고와 상관이 없는

채용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채용절차하자)으로 판정을 하여 부당해고 구제요청을 기각하였는데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곳 아닙니까?

왜 억울한 신청자인 근로자 저를 노동위원회에서 법적으로 공격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상에서 최근 법률은 사용자의 해고권에 대하여 부당함이 있더라도 판정이 애매하므로 사용자에 대한

법적 규제는 완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신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관한 보호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기 두가지 내용은 부당해고구제에서 중요한 판정기준으로 알고있는데

재심법정에서 시작하기전에 선서하듯 법적허위진술에 대하여 위증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재심 법정에서 언급하지도 않았고, 징계사유와도 상관이 없는

채용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내용으로 부당해고 구제요청건을 기각한다라는 판정을 내리는 지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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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4.01.28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건 진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교부여부는 사건 진행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처벌과 별개로 실제 해고 사유 및 절차등을 기준으로 부당해고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제기를 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환경온도계 2014.01.28 11:58작성
    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제소라기보다는 일단 해고절차상 해고사유에 관한 서류가 저에게 교부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해고결정을 받기까지 저에 감사제보행위에 대한 변호는 일절 제공되지 않았으며, 관련하신 모든 분들이 저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조사당시에도 제보된 저의 규정위반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문서에도 다만, 제보자의 제보내용 및 사건발생은 인정하나, 당시 왜 그렇게 사건이 발생하게되었나하는 피의자신분으로 저의 의견개진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그것의 결론이 해고로 통보받았음에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부분에서 사회적 통념상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배제하면 배제당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위치에 있었습니다. (직급상 최말단) 따라서 저는 저의 경우를 직장내 집단따돌림으로 규정하고 이에대한 법적대응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몰론 저도 잘못했었던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업무상 당시 선임에게 업무상 저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선임에게 고의는 아니었지만 책임여부를 따진 경우는 있습니다.
  • 환경온도계 2014.01.28 12:00작성
    회사에서의 저의 느낌은 저같이 최말단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틀리면 안되고, 하나라도 틀리면 그것을 귀책사유로 문책한다는 냉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 환경온도계 2014.01.28 12:10작성
    첫번째 부서내에서 언쟁마찰이 발생하였던 최초사건이 법적으로 수행하여 할 업무를 인수초기에 사규규정되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취소를 지시받았는데, 당시 실무자였던 제 입장에서는 일단 법적업무는 그대로 추진하여야 하며, 철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설명을 드려도 사규와 맞지않으니 무조건 계약을 철회하고 그에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억울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하여 선임에게 흥분된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자 선임에 대한 지시명령 불복종으로 저를 규정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이후 모든 업무추진과정에서 크고 작은 언쟁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업무추진 시 있었던 사소한 갈등부분들은 나중에 어느정도 감정적으로 해소되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해당부서와 상급부서 담당자 분들과도 조율된 내용을 추후에 감사에서 종결된 사건으로 보지않고 발생된 사건으로 인지하고 제보자진술위주로 사건을 접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대단히 억울합니다.(경위서 작성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종결사건이 아니라 발생사건으로 인지하고 사규적용을 한 건으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조사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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