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lovei 2013.12.28 15:03

수고 많으십니다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죠

다름이 아니라, 직원이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여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징계절차에 의하여 감봉처분을 하고자 하나 감급의 금액이 적어서 3개월 감봉은 사장님이 보시기에

징계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네요

취업규칙에 감봉외 직원에게 배상청구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 징계 항목은 견책, 경고, 감봉, 강등, 징계해고가 있습니다

명쾌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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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과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 소송시 손해액 모두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사용자의 관리 감독 책임 및 근로자의 직위, 손해 발생경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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