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르 2013.10.13 19:31
9.24부터 근무한 신입 근로자입니다.
노동조합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품불량이 계속나고 10.10 쯤에는 대량 불량도 냈습니다.
자동 생산되는 기기다보니 수치를 잘못입력하거나 부품손상등의 트러블로 불량이 나기도 하는데. 야간작업자는 불량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저는 하루 평균 10개씩 내구요..
신입이라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고의로 내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구요.
ceo가 불량 10개이상 내면 회사 반 본인 반 부담하는거 생각중이라던데
신입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많이 무섭네요...돈 벌려고 들어갔는데 불량만 내다보니 좀 그렇네요.. 그만둬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불량을 내더라도 그 손해액을 임금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명백하게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량을 냈다면 그리고 해당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미숙으로 인한 불량발생의 경우, 이를 전적으로 근로자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더욱이 귀하와 같은 수습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측의 작업에 대한 적응 및 업무교육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계획처럼 불량에 대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절반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와 근로기준법 제 43조 또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강등 무효소 가능 여부 1 2013.11.09 1757
해고·징계 해고수당의 조건 1 2013.11.07 1023
해고·징계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3.11.07 731
해고·징계 급여삭감 및 구조조정 1 2013.11.07 726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3.11.05 801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11.03 719
해고·징계 대처방안 부탁드립니다. 1 2013.11.02 688
해고·징계 해고.권고사직.... 1 2013.10.31 784
해고·징계 업무도중 발생한 손해배상 1 2013.10.30 77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미연차수당 1 2013.10.30 1237
해고·징계 징계해고 정당성 문의드립니다. 1 2013.10.30 745
해고·징계 시말서 1 2013.10.29 938
해고·징계 무책임한 근무태도 1 2013.10.25 991
해고·징계 인사발령에 관하여.. 1 2013.10.24 963
해고·징계 직원간의 잦은 불화 때문에... 1 2013.10.23 4893
해고·징계 입사 2주후 폐업 해고 1 2013.10.23 1628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73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13.10.19 623
해고·징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1 2013.10.17 2150
해고·징계 부서 폐지에 따른 퇴사 1 2013.10.17 1968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