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u 2013.08.13 14:28

노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과정에서 알게된  노조대표자가 10개월 전에  음주(두잔)한 사실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할 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13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노조대표자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무중 음주한 상황이라면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9.09 9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1 2013.09.06 1603
해고·징계 근로계약도 안하고 3일 근무 후 해고 당했습니다. 1 2013.09.04 1489
해고·징계 임금상당액 청구의 소에 관해 1 2013.09.01 2023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 1 2013.08.29 814
해고·징계 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3.08.28 808
해고·징계 계약직인데요 처음이라궁금한부분이많습니다. 1 2013.08.26 850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예고 통보 1 2013.08.26 1764
해고·징계 구두로 퇴직합의를 분명 했는데, 번복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3.08.21 4364
해고·징계 부서 매각으로 인한 해고 통보 1 2013.08.21 1104
해고·징계 근로기준법 vs 근로계약서 우선순위 1 2013.08.21 3599
해고·징계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추가 질문(8월 12일 질문 ... 1 2013.08.19 1173
해고·징계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2013.08.16 4380
» 해고·징계 징계 1 2013.08.13 66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하여.. 1 2013.08.12 1341
해고·징계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2013.08.12 1632
해고·징계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2013.08.12 3655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413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1 2013.08.08 953
해고·징계 해고관련 질의 2 2013.08.07 802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