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과정에서 알게된 노조대표자가 10개월 전에 음주(두잔)한 사실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할 수 있는지
노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과정에서 알게된 노조대표자가 10개월 전에 음주(두잔)한 사실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할 수 있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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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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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노조대표자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무중 음주한 상황이라면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