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333 2013.05.01 13:57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종사자입니다..

두가지 상담을 받고자합니다.

첫째 : 운행중 뇌경색으로 인해 119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요.. 초과근로 등 없이 정상근무한 상태입니다.

둘째 :  완치시 회사에서 승객의 안전을 핑계로  권고사직 및 해고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2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뇌경색이 귀하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인정여부는 업무와의 연관성인 만큼 해당 의사의 소견과 업무과정에서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초과근로가 없더라도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할 수 있으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질문 역시 귀하의 뇌경색 치료 후 상태가 귀하의 업무에 어떤 연관성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해당 질병으로부터 완치되었고 질병의 후휴증없이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우려만으로 귀하를 해고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척기간 계산 1 2013.06.17 2496
해고·징계 휴직 및 징계에 대한 문의 1 2013.06.17 1462
해고·징계 근무중 건강이상 사직권고받음 1 2013.06.14 4166
해고·징계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3.06.14 1010
해고·징계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2013.06.14 1377
해고·징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13.06.13 2703
해고·징계 사측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1 2013.06.12 2498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3
해고·징계 사측의 뒷조사로 해당글 삭제합니다. 1 2013.06.05 1705
해고·징계 부당해고 2013.06.05 1352
해고·징계 해고후 임금 지급 1 2013.05.13 1397
해고·징계 사고의 책임을 저에게 물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네요 1 2013.05.08 1323
해고·징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3.05.02 1178
» 해고·징계 뇌경색 1 2013.05.01 1523
해고·징계 대표이사의 퇴사 강요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1 2013.04.20 2335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판결난 경우 형사 처벌 가능여부 1 2013.04.17 3251
해고·징계 이게 무단퇴사인가요?? 1 2013.04.17 2430
해고·징계 출산휴가 중에 받은 해고통보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1 2013.04.16 1731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1 2013.04.11 7067
해고·징계 소기업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1 2013.04.02 2486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