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종사자입니다..
두가지 상담을 받고자합니다.
첫째 : 운행중 뇌경색으로 인해 119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요.. 초과근로 등 없이 정상근무한 상태입니다.
둘째 : 완치시 회사에서 승객의 안전을 핑계로 권고사직 및 해고가 가능한지요....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종사자입니다..
두가지 상담을 받고자합니다.
첫째 : 운행중 뇌경색으로 인해 119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요.. 초과근로 등 없이 정상근무한 상태입니다.
둘째 : 완치시 회사에서 승객의 안전을 핑계로 권고사직 및 해고가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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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척기간 계산 1 | 2013.06.17 | 2496 | |
해고·징계 | 휴직 및 징계에 대한 문의 1 | 2013.06.17 | 1462 | |
해고·징계 | 근무중 건강이상 사직권고받음 1 | 2013.06.14 | 4166 | |
해고·징계 |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3.06.14 | 1010 | |
해고·징계 |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 2013.06.14 | 1377 | |
해고·징계 |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13.06.13 | 2703 | |
해고·징계 | 사측의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 1 | 2013.06.12 | 2498 | |
해고·징계 |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 2013.06.09 | 4203 | |
해고·징계 | 사측의 뒷조사로 해당글 삭제합니다. 1 | 2013.06.05 | 170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13.06.05 | 1352 | |
해고·징계 | 해고후 임금 지급 1 | 2013.05.13 | 1397 | |
해고·징계 | 사고의 책임을 저에게 물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네요 1 | 2013.05.08 | 1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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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뇌경색이 귀하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인정여부는 업무와의 연관성인 만큼 해당 의사의 소견과 업무과정에서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초과근로가 없더라도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할 수 있으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질문 역시 귀하의 뇌경색 치료 후 상태가 귀하의 업무에 어떤 연관성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해당 질병으로부터 완치되었고 질병의 후휴증없이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우려만으로 귀하를 해고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