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2조 2교대 근무인데 근무 교대시간이 7시30~19시30분입니다. 야간은 반대로 구요.
문제는 분명 시급적용시간이 7시30분부터인데 매일 교대전 7시에 (야간에는 19시부터) 집합을해서 강제적으로 미팅을 합니다.
근데 제가 미팅을 안나갔습니다.
안나가니까 조장이 막 화를 내면서 미팅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7시30분부터 시급이 적용되는건데 7시부터 집합시켜서 미팅을할꺼면
그럼 그시간 30분을 잔업을 적용해주던가 적용을 안해줄꺼면
미팅을 강제적으로 시킬 권한이 없지않느냐고 따졌습니다. 근데 조장이 그럴꺼면 그냥 퇴직원쓰고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이상황도 부당해고에 포함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