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싸커 2012.11.06 08:42

반도체 제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2조 2교대 근무인데 근무 교대시간이 7시30~19시30분입니다. 야간은 반대로 구요.

문제는 분명 시급적용시간이 7시30분부터인데 매일 교대전 7시에 (야간에는 19시부터)  집합을해서 강제적으로 미팅을 합니다. 

근데 제가 미팅을 안나갔습니다.

안나가니까 조장이 막 화를 내면서 미팅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7시30분부터 시급이 적용되는건데 7시부터 집합시켜서 미팅을할꺼면

그럼 그시간 30분을 잔업을 적용해주던가 적용을 안해줄꺼면

미팅을 강제적으로 시킬 권한이 없지않느냐고 따졌습니다. 근데 조장이 그럴꺼면 그냥 퇴직원쓰고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이상황도 부당해고에 포함될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3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미지급을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퇴직원을 작성 후 퇴사를 하라는 것이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두라는 의미라면(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의미) 해고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추후 상급자가 퇴사를 요구할 때에는 인사권의 존재여부(조장이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복직명령 1 2012.11.28 1599
해고·징계 근로자 급여 삭감시에는 ?? 1 2012.11.28 1834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라고 하네요 1 2012.11.26 2518
해고·징계 임산부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2012.11.26 2317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1 2012.11.24 1499
해고·징계 정년퇴임 통보 1 2012.11.19 5193
해고·징계 근로자 해고시 문제점 1 2012.11.19 1431
해고·징계 징계의 절차가 완결 되지 않은 징계 1 2012.11.17 1438
해고·징계 계약직의 해고시 임금 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11.17 1544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2.11.14 171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2 2012.11.12 1193
해고·징계 직원 퇴사시 1 2012.11.09 1529
해고·징계 근무성적평정 1 2012.11.08 1710
» 해고·징계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나요?? 1 2012.11.06 1214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부당한 해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라는데요... 1 2012.11.03 4487
해고·징계 원청회사의 용역직원에 대한 징계 등 1 2012.10.31 2084
해고·징계 부당해고 중앙노동위 기각 사건 민사 소송관련 1 2012.10.30 2498
해고·징계 산재 요양중 면직 처분 1 2012.10.29 1411
해고·징계 임원사임에 따른 전속기사의 해고 1 2012.10.24 1635
해고·징계 파트타임 직원 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0.23 2225
Board Pagination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