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에산 2012.11.17 23:30

서울시내버스 운전자로서 부주의로 신호대기중 인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 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징계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징계 위원회 에서 해고 통보, 재심의를 신청 하여 재심의 후 결과 통지를 받지 않고 각서만 제출 하고, 근무 중입니다. 고정 근무자를 예비근무자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근로자 본인에게 통지 (징계 형량을)를 해 줘야 징계의 절차가 완료 된것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징계로 2개월을 근무시키지 않았고 그것으로 징계 형량으로 각서에 이후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각서에 썼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2개월동안 승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2개월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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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2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사유 및 절차, 양정등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징계 절차가 진행중(재심 진행중)이라면 그 결과 이후에 징계 결정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징계를 결정하였다면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원인 및 손해액,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의 징계 규정, 관례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과실과 그 징계처분이 과중한지 여부 또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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