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5인기준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같은 회사이름으로 하나는 법인 하나는 개인사업자로 구분되어 한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6명이며 상시5인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시5인기준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같은 회사이름으로 하나는 법인 하나는 개인사업자로 구분되어 한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6명이며 상시5인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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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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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일 사업장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인사, 회계의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행정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실제 근무형태는 혼재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