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미운당신 2012.01.16 02:16
안녕하세요.친환경 수제가구를제작하여  온라인 을 통해판매하는가구점에입사한지6개월이막지났답니다.홍대가구디자인을 전공한세친구가만든사업장이지요.세사람을 뺀 직원은 처음에 저 한사람이었으나 현제는5명이근무를한답니다 창업을시작한지얼마안되어서 입사한지라 모든게  체게 적이지못하여 무척힘들었지요.포장하여.배송하기까지출.퇴근시간은8시30~6시까지였는데 제데로한번지켜진적이 없답니다 가구가 나오면 혼자포장하고  배송은저하고디자이너1명과 늘 오후에 배송을나가게되지요. 9~10시 에퇴근하는날은일찍하는편에속하지요 보통11~12시쯤들어와 저녁을먹고자기가 일쑤였습니다. 일주일에1~2번은꼭 지방을가다보니 새벽이나 되어서 집도착 하게되고.6개월근무하는동안두서없이일을하다보니 화가나곤해서 세사람(디자인전공자들)과그만두겠다고 몇 차례 싸우기도했고요. 그때마다 제 가없으면 안된다고 잡곤했답니다.저역시 마음이약해. 도로 일을했답니다.수입 자작나무라서 어찌나 무거운지 손으로만  운반해야해서. 무겁고힘들어도 나 있는동안 사업번창하라고 입버릇처럼 늘 말하고.저역시 열심히알아서일을했고요.   14일에도지방에 배송갔다.15일새벽5시가다되어들어왔답니다 .일요일이라서 집에있는데 오후늦게  내일 부터출근하지말라고 전화가온겁니다 .이유가뭐냐고하니 그만둔다고여러번말한게이유랍니다.화가너무나서 마구해되며.그간근무중에사고가나서 보험료 할증되는거 와 야간수당까지계산하여달라고했더니.계약도하지않고시작하였는데 월급(250)에다 포함하여계약하고다준거랍니다 .너무어이가없어서 화가나더군요.저있을때성공하라고 제출퇴근1톤트럭을배송차로6개월이상 사용하도록배려하여주었는데... .야간수당을 안주면신고한다고했더니 .간이사업장이라서 .해당이안된다는듯이 전화 한통화로 해고통보하고  끈더구니요.이제나이도54살이라서 마지막 일터라생각해서 힘들어 도 참아가며 일하였는데.일을같이 하는직원도 저없으면 공장이제데로못굴러가겠네요.하는소리를들을 정도로 열심히 했건만...선생님 간이사업장 은 잘못없는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해도 되는건가요 .간이사업장이라는소리도오늘알게되었답니다 .사업은날로번창하여 월700만원 월세를내는매장을 첨담동에10월에오픈도 하였답니다.공장에저를포함하여직원들은고용보험과4대보험도가입되어있지안답니다.앞으로도자기들맘에안든다고 얼마든지부당해고를하겠지요 .그러니 저는 갑자기당하여 숨이꽉막힐정도로 답답합니다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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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시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1개월-3개월)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상시 근로자인원(5인이상 여부)에 따라 구제신청 가능 유무가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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