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이며 내년 4월 출산예정입니다.구조조정으로 2월말까지 정리한다는데,
1.임신중에 권고사직이 법적으로 되나요?
2. 정리 후 방향을 아직 모르겠지만, 정리되기정 육아휴직을 가는건 어떤지요?첫애때 안쓴...결재를 해줄지...
3.다른 부서로 가면 좋으나 안되면 어찌 하는게 좋은 방법일지...
4.실업급여나 명예퇴직은 제도적인것이지?
법에 대해 너무 몰라서요..죄송합니다.
나가라면 나가야되나요?노조가 없는데 만들까요?
임신중이며 내년 4월 출산예정입니다.구조조정으로 2월말까지 정리한다는데,
1.임신중에 권고사직이 법적으로 되나요?
2. 정리 후 방향을 아직 모르겠지만, 정리되기정 육아휴직을 가는건 어떤지요?첫애때 안쓴...결재를 해줄지...
3.다른 부서로 가면 좋으나 안되면 어찌 하는게 좋은 방법일지...
4.실업급여나 명예퇴직은 제도적인것이지?
법에 대해 너무 몰라서요..죄송합니다.
나가라면 나가야되나요?노조가 없는데 만들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0. 부당한 사직서 제출로 인한 해고위기로 상담요청합니다.. 1 | 2012.01.15 | 222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 | 2012.01.12 | 3081 | |
해고·징계 | 해외에서 연수 후 기간 이내에 퇴사 시 연수비용을 전액 공제 | 2012.01.12 | 2430 | |
해고·징계 |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 2012.01.11 | 4574 | |
해고·징계 | 촉탁직의 해고 1 | 2012.01.03 | 404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및 퇴직금 청구등 1 | 2012.01.02 | 1676 | |
해고·징계 |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가산금 발생시 손해배상은? 1 | 2012.01.02 | 4472 | |
해고·징계 | 연봉에 포함된 성과급 퇴사후에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12.28 | 3709 | |
해고·징계 | 다급한 마음에 글부터 먼저 올립니다. ㅠ.ㅠ 1 | 2011.12.27 | 2490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부당해고 관련 대응문의 1 | 2011.12.27 | 3458 | |
해고·징계 | 사업장 이전에 따른 근로자 퇴직건 1 | 2011.12.23 | 1942 | |
해고·징계 |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1 | 2011.12.10 | 1509 | |
해고·징계 | 눈물이 납니다. 노무사랑 짜고 그만두게한... 1 | 2011.12.08 | 2386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하여 1 | 2011.12.05 | 1560 | |
해고·징계 |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 2011.12.05 | 1858 | |
해고·징계 | 용역직 기사 해고후 1 | 2011.12.02 | 2585 | |
» | 해고·징계 | 임신중 권고사직 1 | 2011.12.01 | 2794 |
해고·징계 | 권고사직빙자한 부당해고 1 | 2011.11.30 | 3450 | |
해고·징계 | 징계면직 후 징계무효 판결이 난 경우 연차휴가 부여 1 | 2011.11.28 | 2539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 2011.11.26 | 45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기 떄문에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임신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동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추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어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